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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64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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