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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7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에 의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965호, 2013.12.30.)”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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