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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혁신도시 토지공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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