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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591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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