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9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건**** 사업자 단체는 사업자만 관리하고 기술자는 기술자 단체로.... [2014.05.14] 수정 삭제
김** 감리원 경력관리를 감리협회로 일원화 요청 [2014.05.14]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