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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66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서 휴업기간 확대, 주거용 건축물 최저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영세 상인 및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등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매출손실액 등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안 제47조제1항제4호 및 제7항 신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이익 외에도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

 

나. 휴업보상기간 확대(안 제47조제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에 대해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4개월 이내로 하고 있어 동일한 영업형태에 대해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4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함

 

다. 주거용 건축물 특례 보상 하한액 상향 조정(안 제58조제1항)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5백만 미만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07년 4월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fax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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