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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66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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