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76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14.7.1 시행)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의무위반시 과태료 조항*신설되어 시행령 별표에 과태료 금액규정 필요

 

(별표2 위반행위별 과태료금액 신설)

 

* 법 제84조제2항제21의2호 및 제24호 : 매매업자의 수수료·요금 미고지·허위

  고지, 차액발생 사실 미통지·허위통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주요 개정내용

 

ㅇ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요금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고지

    경우, 차액발생사실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별표2 제2호 소목 및 오목 신설)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6월 13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표2 제2호 소목 및 오목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협의완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