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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등록규칙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말소등록차량소유권 및 등록사항에 대한 증명(자동차등록원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발급근거 마련

 

수입자동차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여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편의 제고

 

ㅇ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및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시 신분정보 확인된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득세 감면대상자의 자동차등록 신청시 행정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즉시 감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말소등록 자동차의 경우에도 등록원부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개정)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기인증능력이 인정된 수입자동차 경우 수입사실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안 제27조제1항제3호 개정)

 

공동명의 신청자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공동소유자의 신분정보(주민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위임장 면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시 소유자 본인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신청서 없이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장애인 편의제공 안 별지 제2호 및 제5호 개정)

 

* (유사입법례)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급 가능

 

ㅇ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제3호 신설(‘14.7.1 시행)로 매매업자의 수수료 또는 요금 고지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 (안 별지 제9호, 제14호 및 제16호 서식 개정)

 

- 별지 제16호서식은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협의완료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별지 제16호서식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단축 협의완료하여 2014년 6월 18일까지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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