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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682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일부 개정(2013. 8. 6.)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부령으로 정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각각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4, 3811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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