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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한정된 국가공역에 대하여 공역의 중복지정 및 항공로 보호구역 완화 등을 통해 국가

    공역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또한, 일부 용어정의 및 문구를 알기 쉬운 문장으로 보완하고, 그 동안 공역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공역의 종류 신설 및 관할기관 지정(안 제6조)

 

- 공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공역(관제권, 관제구), 비관제공역(조언구역, 정보 

   구역),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으로 구분

 

- 공역의 사용기관(훈련공역 등)과 통제기관(금지구역 등)을 명확히 하여 공역이용자들이

   해당 공역 사용 협의 시 편의성 도모

 

ㅇ 공역의 중복지정 허용(안 제9조)

    사용목적이 다른 공역의 경우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협소한 국가

   공역의 활용도 극대화

 

ㅇ 항공로 보호구역 완화(안 제26조)

    항공로와 그 주변에 산재한 군 훈련공역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항공로 보호구역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공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4년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300, Fax 044-20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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