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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73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규제개혁 신문고 등 각종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내용참조 (붙임파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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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회신 [2014.08.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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