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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40호

 

항공법 제15조제7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왕복엔진 사고예방 및 상태감시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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