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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계획”상 산단내 외국인투자 활성과제의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전용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기준 적용 완화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하여단 미분양율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지원(지침 제13조제2항제4호 개정)

 

나.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산단에 대하여는 진도로를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지침 제14조제2항 별표1 개정, 제3항 및 별표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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