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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활성화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599 / 팩스 : 044-201-5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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