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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3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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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시계획수립지침제 2절 4-2-2-1.일반도로 (완충녹지) [2014.07.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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