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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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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2014.06.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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