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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부대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2014.5.21. 공포, 2014.11.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의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의 구체화(안 제2조의2)

1)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철도 부대사업을 구체화하였으나, 구체화된 부대사업 중 역세권 개발사업, 물류사업, 옥외광고사업 등 6개 사업은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부대사업의 종류와 함께 관련 법의 근거조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역세권 개발사업, 물류사업 등은 관련 법령 및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옥외광고사업은 관련 법령에서 따라 지하철역 또는 차량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부대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8. 9(토)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전화 044-201-3959/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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