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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시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70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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