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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초고층 주택의 복합건축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법령과 중복되는 부대시설, 조경시설 등의 기준을 간소화하거나 건축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에 관한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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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검토 필요 [2014.10.03] 수정 삭제
노** 지하저수조 의무설치규정 폐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예외규정 확대 요청 [2014.08.14] 수정 삭제
김** 주민공동시설과 부대시설간 용도변경의 완화 요청 [2014.08.13] 수정 삭제
한** 어린이놀이터의 의무설치 예외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4.08.12] 수정 삭제
유** 국민의 보편적 복지에는 국가의 의무가 따릅니다. [2014.08.10] 수정 삭제
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대찬성 [2014.08.06] 수정 삭제
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용도 변경 반대 [2014.07.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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