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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7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삼륜 이상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별 상이한 자동차 연비기준을 통일화하기로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14.6.26)함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기준 완화(안 제59조 및 제60조)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차폭이 넓을수록 전복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차폭기준을 유럽기준과 같이 확대(1.3m→2m), 차량총중량도 완화(400kg→1,000kg)

 

나. 자동차 연료소비율 사후관리 허용오차 통일(안 제111조의4)

 

ㅇ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 시에 대한 허용오차는 삭제하고, 판매한 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연비가 적게나오지 않도록 허용오차(±5% → -5%) 관리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2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47 또는 3853, 팩스 044-201-5585, 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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