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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 되는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들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38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공유․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료공유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70, 3871 팩스 :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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