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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05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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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 2 [2014.09.30] 수정 삭제
박**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관련 건의사항 [2014.09.30] 수정 삭제
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건의 사항 [2014.09.29] 수정 삭제
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4.09.26] 수정 삭제
송** 화물운송사업법 [2014.09.0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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