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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68호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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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배번호판 교부에 대해... [2014.08.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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