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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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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도** 공유토지 특례법개정 촉구 [2014.09.30] 수정 삭제
서** 공유토지특례법 개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들께 호소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김** 분할 필요성 절실합니다 [2014.09.30] 수정 삭제
마** 토지분할 서류준비 간소화 요청 [2014.09.29] 수정 삭제
박** 토지분할 절차의 간소화 부탁합니다. [2014.09.29] 수정 삭제
정**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부당한 기각결정으로 전국유치원들의 토지분할권을 침해 받는데 대한 의견임. [2014.09.29] 수정 삭제
유** 공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09.29] 수정 삭제
이** 쓸수 있는 특례법 [2014.09.2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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