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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072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확대(지침 3-2-9-1-(2) ⑥ 신설)

 

1)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서 신규로 조성하는 주택지는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댐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주민의 불편이 가중됨

 

2) 기존 자연취락지구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되는 경우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에 건축물 높이 기준을 명시(서식 3-다 개정)

 

고도지구내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침 본문에서 규정(3-2-4-3)하고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상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9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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