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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82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일부 겸업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해당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한 이후 업종별로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처분(규정 제7장 3. 신설)

 

나.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국민에게 공개 (규정 제6장 3. 신설)

 

다.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관을 종전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으로 개선 (규정 제4장 2. 나. 개정)

 

라.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범위 완화

 

ㅇ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 개정)

 

ㅇ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5항 신설)

 

ㅇ 판매를 위한 신축건물의 재고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3항 개정)

 

ㅇ 자가 소유 본사 건물 임대시 실질자산으로 인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6항 개정)

 

3. 의견제출

본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510 /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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