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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00 호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맞춰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시행(‘12.6)중이며,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디자인 개선 등 일부 문제제기가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를 위해 보완(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방위 표기 추가(안 제9조)

1) 주요도로의 진행방향 정보 안내를 위해 방위(N·W·E·S) 표기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로명 안내표지 색채 변경(안 제10조)

1)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에 따라 바탕색은 청색,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색채 변경

다. 경계표지 중 동계표지 삭제(안 [별표4])

1)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지 않는 동계표지(법정동 경계표지) 삭제

라. 도로명 안내표지 세부도안방법(안 [별표5]), 상세규격(안 [별표6]) 개선

1) 시인·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확대(198→220mm)

2) 표지내 균형감 및 미관 향상을 위해 화살표 공간 재배치(1/4지점 배치)

3) 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전화번호 : 044-201-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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