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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적치를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입지기준 완화(안 제6조제1호)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을 인접 시·군·구로 이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내로 제한하던 것을 인접 읍·면·동의 지역내로 이축할 수 있도록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거리확보 기준 정비(안 제7조제2호의2가목단서 삭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시·군·구의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각각의 시·군·구에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거리 확보 기준을 폐지

 

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 적치 허용(안 별표4 제8호 신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대지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 30(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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