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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281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업시설 및 축대‧ 옹벽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접도구역에서 허용행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코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도는 접도구역 지정 제외

 

나. 농업시설 설치 확대 및 축대‧옹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허용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4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Fax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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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규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관련 의견제출 [2014.10.27] 수정 삭제
김* 섭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의견제출 [2014.10.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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