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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38호

 

항공법 제115조의2, 제134조에 따라 제정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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