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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 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342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평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최대 40%까지 강화하여 주택부문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며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차질 없이 보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나.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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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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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고시 해설서에 내용 반영 요청합니다. [2014.11.24] 수정 삭제
오**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허용을 반대합니다. [2014.11.19] 수정 삭제
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개정내용에 관하여 [2014.11.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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