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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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