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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6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절차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2. 주요내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기준 규정(신설 제12조, 별표 13)

 

- 대체부품 인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기준 등을 규정

 

인증기관은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검사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험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3조)

 

인증기관은 분쟁해결 등을 위해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증대상부품 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신설 제14조, 제15조)

 

인증기관의 대체부품 인증절차 규정, 부정하게 인증 받은 경우 취소(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필요사항은 인증기관이 정하도록 함(신설 제16조)

 

성능시험대행자가 대체부품 조사할 경우 계획수립(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시행토록 규정(신설 제17조)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 표준업무규정을 제정(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신설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11.24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3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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