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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13-384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참고 년수별 경력점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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