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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03호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폐지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 사항을 부과하고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라는 국무조정실 정비요청에 따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56호, 2012. 7. 31.)을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폐 지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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