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이석우 예고기간2014-11-10 ~ 2014-12-01 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교통신기술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