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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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