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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17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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