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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44호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이용자가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CCTV가 없는 도시공원 내 안전벨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어 같은 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폐지한 후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CCTV가 없는 도시공원 내 안전벨 설치 기준 마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 (개정안 3-4-2 (13))

 

 

3. 의견제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3. 19(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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