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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복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시세의 결정(안 제2조)

 

ㅇ 행복주택 표준임대료를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세를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

 

나. 입주계층별 차등화(안 제3조)

 

ㅇ 입주자의 소득수준․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료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약계층 등 공급대상별로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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