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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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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택시에 13인승이하승합차가 포함되는 안은 결사반대합니다. [2015.05.07] 수정 삭제
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5.04.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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