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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43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목표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선대책 변경시 절차 개선(안 제8조의3)

개선대책 확정 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개선

 

나.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재정지원 비율 일원화(안 제12조)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고보조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안 제16조의2)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재원분담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로 등급에 관계없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

 

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율 개선(안 제17조의4)

부담금 사무를 위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초과 달성한 경우 시·도지사가 부담금 처리비용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규제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2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부과율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

 

바. 대도시권역 정비(별표1)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 광역화로 대도시권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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