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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6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계자가 구조안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적용성 및 구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물 건축구조기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1) 설계자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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