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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8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 내 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교류협력과를 신설하여 한․중 경제협력 등 국가별 협력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과)간 일부 기능을 조정․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31. 새만금개발청 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 339-012)

- 전화번호 : 044-415-1125, 팩스 044-4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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