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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583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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