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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5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개정 이유

 

  자율감차 전국확대 시행(‘15.7)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감차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 출연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2.주요 내용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안 제17)하고자 함

 

3.3.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3, fax 044-20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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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감차기간연장20년 [2015.05.23] 수정 삭제
이** 택시감차법등 입법예고 [2015.05.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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