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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후사경을 보조하는 카메라․영상장치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성능 및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순찰차의 경광등 색상을 청색과 적색으로 변경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운행 기간에는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실외후사경 보조 카메라․영상장치 추가 설치 허용(안 제50조)

자동차 후방 교통상황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사경용 카메라․영상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

 

나. 고속도로 순찰차의 경광등 색상 변경 허용(안 제58조)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처리 및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순찰차의 안전 확보 및 2차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경보 효과 및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청색과 적색의 경광등 설치를 허용

 

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적용(안 별표 6의2)

자율주행자동차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자동차에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자율조향장치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585, 메일 : dion44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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