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나.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2. 의견 제출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2015.06.22]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