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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43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6공포, 7.7시행)되는 등 법령개정사항의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기본계획 기초 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

 

토지적성평가는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설정 시 등에 활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공간구조가 설정되도록 기본계획 수립《4-3-1-(2), 4-4-3-(1)》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4-3-1-(2)》

 

2)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생략 대상 등을 규정《5-1-7(1)~(2)》

 

 

3. 의견제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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